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5조 (비축물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공포 · 2026-08-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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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축물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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