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5조 (비축물량)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비축물량)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기관"의 비축물량은 별표4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평시 비축물량
핵심자원 | 공급기관 | 비축물량 석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40일분 석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에 따른 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 |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30일분 석유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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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