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고시 제8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9공포 · 2026-08-13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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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2월 7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2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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