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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