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9조 (참여농가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4월 30일까지 1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고, 수확 30일 전까지 2차 재배지검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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