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1조 (과실파리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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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별표 2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특별조치과실파리가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뉴질랜드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기본지침’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2의 뉴질랜드 검역당국의 특별조치과실파리가 국내에서 발견될 경우 뉴질랜드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뉴질랜드 수출을 중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식물병해충 예찰ㆍ방제기본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검역본부는 별표 2의 과실파리 발생 시 박멸을 통한 과실파리무발생지역 복원 정보를 뉴질랜드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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