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2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선과)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 제12조(선과)에 따라 뉴질랜드 수출용 감귤류 생과실이 선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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