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선과장 내 과실 소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귤류 생과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세척되어야 한다.
1.200ppm 농도의 차아염소산나트륨(sodium hypochlorite) 용액으로 2분 이상 과실을 완전히 침지(용액은 pH6.0-7.5 유지)
2.85ppm 농도의 과산화초산(peroxyacetic acid) 용액에서 1분 동안 과실을 완전히 침지
②감귤류 생과실은 이마자릴(Imazalil) 또는 티아벤타졸(Thiabendazole)로 표면살균 하여야 하며 용량 및 방법은 해당 소독제의 사용방법에 따른다.
③감귤류 생과실은 솔질 및 왁스 처리되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