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8조 (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재배지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수출단지 관리책임자 및 참여농가는 매년 우려병해충 관리 및 수출검역요건에 대해 수출 시즌 시작 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뉴질랜드로 감귤류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참여농가는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병해충에 감염된 과실이나 식물체 잔재 또는 낙과의 제거 및 폐기
2.온실가루깍지벌레(Planococcus kraunhiae),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 및 검은무늬병(Phyllosticta citricarpa) 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방제 실시
3.시설재배 농가는 볼록총채벌레(Scirtothrips dorsalis) 및 차응애(Tetranychus kanzawai)의 발생 상황 확인을 위해 끈끈이트랩을 설치하고 필요시 방제실시
4.방제기록부를 작성하여 최소 2년간 보관(수출단지 검역요령에 명시된 방제기록부 기재사항과 동일한 양식을 비치하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음)
④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약제는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약제이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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