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제5조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감귤류 생과실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우려병해충) 뉴질랜드가 한국산 감귤류와 관련하여 병해충 관리를 요구하는 특별관리병해충 및 일반관리병해충의 목록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에 대한 뉴질랜드측 우려병해충 목록
특별관리병해충 Planococcus kraunhiae (온실가루깍지벌레) Scirtothrips dorsalis (볼록총채벌레) Tetranychus kanzawai (차응애) Phyllosticta citricarpa (검은무늬병) 일반관리병해충 Aculops pelekassi (귤녹응애) Aonidiella…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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