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RFID 물품관리시스템(https://rfid.g2b.go.kr)"이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조달청장이 물품관리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나."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란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개발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다."안전관리 대상물품"이란 국가물품의 노후화 또는 물품관리 부실에 의한 장애가 국민 생명ㆍ재산ㆍ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지정하여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는 품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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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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