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5조 (관리전환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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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전환을 실시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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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22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관리전환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전환을 실시한 경우 합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물품관리전환 합의서를 작성하여 조달청장에게 협의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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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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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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