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7조 (조달청 무상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이 관리전환 또는 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분류번호ㆍ품명ㆍ규격ㆍ수량ㆍ취득가격ㆍ취득연월일 및 물품 상태분류 등을 명백히 하여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해당 지방조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정부물품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과 재활용사업자 및 그 관할 지역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 할 불용품은 해체하여 그 부분품을 발췌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타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나 정보보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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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불용 결정제4조 · 관리전환제5조 · 관리전환의 협의제6조 · 불용품의 매각 등 처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달청 무상관리전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불용품의 양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