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6조 (불용품의 매각 등 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른 관리전환 소요가 없는 활용 가능한 물품은 매각, 무상양여, 폐기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달청장에게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요청할 수 있다.
가.조달청장에게 매각요청(법 제37조 제1항)
나.매각 등을 통하여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조달청장에게 무상으로 관리전환(법 제37조 제2항)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으로서 제4조의 절차에 따른 관리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품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www.onbid.co.kr)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3조 제1항의 단서 조항에 따라 매각하는 등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영 제41조제1항과 제43조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불용품 매각 요청을 받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청장은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의 매각정보를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은 매각정보에 해당 품명의 거래실례 가격이 없거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상 물품의 특수성으로 감정평가 소요비용이 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등 감정평가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견적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각 물품이 차량(운반기구 포함)인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근거로 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⑥물품관리관은 불용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법 제37조 및 위 1항 가호 따라 조달청장에게 매각 요청 하고자 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의5 서식의 불용품 매각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자체 매각을 위해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 1부.
나.예정가격조서 작성을 위하여 기초자료가 된 거래실례가격, 감정 평가서, 차량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차량기준가액 또는 견적서 중 1부
⑦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처분 후 그 결과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RFID 물품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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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용품 처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불용 결정제4조 · 관리전환제5조 · 관리전환의 협의
제6조 · 불용품의 매각 등 처분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조달청 무상관리전환제8조 · 불용품의 양여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