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4조 (관리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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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 규칙 제5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른 물품관리관의 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법 제35조 및 영 제39조, 규칙 제55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다른 물품관리관의 사용 의사를 확인하는 관리전환 소요 조회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요 조회는 RFID 물품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 중앙관서 소속 물품관리관을 대상으로 10일 동안 조회한 후 전체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20일 동안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 조회 기간 중 사용 의사를 밝힌 물품관리관이 있는 경우 남아있는 소요 조회 절차와 기간은 중단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사용 의사를 밝힐 기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가.내용연수를 경과하여 사용한 물품으로서 노후화된 물품
나.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수리비용 필요 물품
다.영 제4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무상으로 양여하려는 경우
④물품관리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한 불용품이 다른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사용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전환 하여야 한다.
⑤물품관리관은 다른 물품관리관이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하는 불용품이 수급관리계획이나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동일한 품명으로써 취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관리전환 신청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받아 물품을 취득하는 경우 수급관리계획의 취득실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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