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3조 (불용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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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하거나 영 제40조 제1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불용 결정(승인요청)서에 의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물품관리관은 불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규칙 제25조(물품의 내용연수)
나.규칙 제51조(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
다.「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조달청고시)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에 의한 경제적 수리한계
라.「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0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교체하는 경우 에너지 절감 효과
마.조달청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물품(품명)의 내용연수 도래 전 안전관리를 위한 교체
③물품관리관은 물품의 재물조사ㆍ반납ㆍ불용의 결정을 할 때에는 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상태를 분류하여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은 신품ㆍ중고품ㆍ정비필요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은 폐품으로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
④취득단가 500만 원 이상 물품을 폐품으로 상태분류를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내용연수, 수리불가 확인서 또는 경제적 수리한계 초과 견적서, 안전관리를 위한 교체 증빙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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