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용품 처분지침 제8조 (불용품의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8고시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기관의 불용품 처분에 관하여 물품관리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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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8조와 영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8조와 영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의 범위는 영 제42조 제3항에 따른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이 영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관리 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 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나.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다.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라.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물품
마.「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시범구매 계약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혁신제품으로서 해당 시범구매 계약이 종료된 물품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관리전환 소요 조회 결과, 소요가 없을 시 취약계층과 디지털 역량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하는 것을 우선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가.데스크톱컴퓨터
나.컴퓨터디스플레이
다.노트북컴퓨터
라.태블릿컴퓨터
마.기타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제4항 각호에 따른 물품을 무상양여 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은 해당 물품을 취약계층 직접 지원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또는 디지털 역량교육 사업 등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은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가.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가액나. 물품의 사용 경위다. 물품의 상태라. 무상 양여하는 사유
⑦법 제38조에 따른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나.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다.정부위탁업무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⑧영 제42조제3항제3호에 따른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 법인 또는 단체일 때에는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영 제42조제3항제3호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는「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민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다.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법 제38조 및 영 제42조에 따라 무상 양여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 제2항을 준수하고 별지 2호 서식의 "물품무상양여검토서"를 작성하여 아래사항에 대하여 명백히 한 후 처분하여야 한다.
가.양수기관이 동 물품을 인수하여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의 여부(양수 물품의 필요성 등 확인)
나.불용품의 최종 사용자 및 사용처, 양수기관의 시설 규모, 인적범위 등을 고려한 양여대상 품종 및 수량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
다.양여 받은 물품의 재양여 여부(매각은 할 수 없음)
라.양도 이후에 일정기간(6개월 ~ 12개월) 양수기관에 대한 사용실태의 점검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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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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