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0조 (단속 또는 수사업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속 및 현장 수사 업무는 최소 2인 1개조 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단속 및 수사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할 수 있다.
②수사서류는 수사지원시스템을 사용하여 작성하고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