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1조 (조사실 및 분석실 운영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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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의 비밀 유지와 효율적인 수사업무 처리, 피의자 등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조사실 및 분석실을 다음과 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조사실 및 분석실의 출입문에는 ‘출입통제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2.조서 작성 및 범죄 분석을 위하여 컴퓨터, 프린터, 책상, 관련 법령, 분석용 장비 등을 구비한다.
3.영상녹화장비, 디스크복제장치 등 피의자 등의 진술을 녹화하기 위한 장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저작권경찰의 안전과 원활한 수사업무를 위하여 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ㆍ방검복ㆍ제복 등을 보유할 수 있다.
②수갑ㆍ포승ㆍ전자충격기 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저작권경찰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서 작성 시 필요한 경우 그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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