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2조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경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한국저작권보호원’ 또는 관련 저작권 단체 등에 인력 및 기술 지원 및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관할 검찰청 또는 관할 경찰서에 유치장 또는 대기실 등의 시설, 인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저작권경찰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 국내외 수사기관ㆍ법인 등에 범죄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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