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2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직무범위) 법 제5조제26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저작권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저작권 보호 활동을 그 직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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