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7조 (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수립)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저작권경찰 운영 계획을 저작권정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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