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3조 (통계관리 및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수사(단속)에 대한 통계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은 저작권경찰 및 검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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