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9조 (참고인 등 경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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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저작권경찰이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참고인 출석 또는 감정ㆍ통역 등을 의뢰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참고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지급 기준 등은「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및 연도별「예산및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회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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