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14조 (준용)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준용) 저작권경찰의 수사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운영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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