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운영 규정 제8조 (실적보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21예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저작권법」중 저작권 침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저작권경찰" 이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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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팀장은 주기적으로 조사ㆍ단속ㆍ수사 등 실적을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실적보고) 수사팀장은 주기적으로 조사ㆍ단속ㆍ수사 등 실적을 저작권특별사법경찰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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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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