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2조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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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1조에 따라 우선순위 물량ㆍ시공계획의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물량 및 시공계획을 심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물량심사를 함에 있어서는 세부공종별로 물량의 적정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할 세부공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심사할 세부공종을 정할 경우 제1호는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해당 공사의 규모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물량심사 대상으로 입찰공고에 명시한 세부공종
2.동일한 세부공종에서 발주기관이 작성한 추정물량, 심사대상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및 다른 입찰참가자가 작성한 입찰물량 상호간 격차가 큰 세부공종
3.기타 입찰공고에 명시한 기준에 해당하는 세부공종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물량ㆍ시공계획을 심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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