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6조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세부심사기준
7.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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