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6조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당 공사 현장설명에 참가하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산출내역서 작성방법 및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
2.물량산출근거, 시공계획서 작성방법(단, 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설계도면, 물량내역서(단, 순수내역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30.>
4.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자료 <개정 2016.12.30.>
5.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한 세부공종 및 표준시장단가
6.세부심사기준
7.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게재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2.1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