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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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낙찰자 결정제14조 · 위원회 구성제15조 · 결격사유 등제1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제17조 · 입찰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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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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