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8조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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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고난이도 공사(발주기관이 물량내역수정을 허용한 공종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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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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