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위원회 구성)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42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