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16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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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대상자 선정제12조 · 물량 및 시공계획 심사제13조 · 낙찰자 결정제14조 · 위원회 구성제15조 · 결격사유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등에 대한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입찰결과의 공개 등제18조 ·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제한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