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3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심사(이하 "종합심사낙찰제"라 한다)는 공사의 규모 및 난이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8.12.31>
1.발주기관이 물량ㆍ시공계획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고난이도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고난이도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2], [별표2] 내지 [별표4]
2.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일반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1], [별표2] 내지 [별표4] <개정 2019.12.18.>
3.시행령 제42조제4항의 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이면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이하 이 예규에서 "간이형 공사"라고 한다): 제10조 내지 제13조, [별표1-3], [별표2] 내지 [별표4] <신설 2019.12.1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의 공사는 국가유산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절차 및 심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별표2] 공사수행능력 세부 심사방법 1. 시공실적 심사 가. 시공실적 심사는 입찰참가업체가 보유한 입찰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준공된 해당 발주공사와 동일한 공법, 구조형식 등의 시공실적경험을 건수, 금액, 규모 등의 기준으로 합산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경쟁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별표4] 사회적 책임 세부 심사방법 1. <삭제 2018.12.31., 2025.10.30.> 2. 사회적 책임 중 공정거래 심사는 상호협력평가 점수에서 공정거래관련법 준수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3.에서 이동 2018.12.31.> 가. 상호협력평가 점수 1) 상호협력평가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48조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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