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4조 (세부심사기준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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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조제1항의 심사기준에 대한 세부심사기준을 정할 때에는 이 예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낙찰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하도급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
2.물량산출근거ㆍ시공계획서 작성 및 제출방법(고난이도 공사에 한한다)
3.기타 이 예규에서 세부심사기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특성ㆍ내용 및 당해 공사가 속한 시장상황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별표1] 내지 [별표4]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한도를 가ㆍ감 조정하거나 심사항목을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부심사기준을 정함에 있어 관련 기관 및 협회 등에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 등 기타공사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에 대한 통계 등 평가 기초자료를 수집ㆍ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공사에 대하여 배점한도를 적용하거나 평가에서 제외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6.30.>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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