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7조 (입찰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5계약예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의 심사방법ㆍ항목ㆍ배점한도 등 심사기준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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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로 하여금 입찰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종합심사점수가 최고점인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제5호는 고난이도 공사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1.입찰서
2.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산출내역서 작성방법에 따른 산출내역서
3.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부한 하도급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개정 2019.12.18., 2023.6.30.>
4.심사를 위해 입찰공고에서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다만, 배치기술자 심사관련 서류의 제출일은 최초의 종합 심사서류 제출요구일로부터 15일 이후로서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4.9.13.>
5.제12조에 따른 심사를 위해 발주기관이 요구한 자료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부한 물량산출근거 작성방법에 따른 입찰자의 물량산출근거 및 시공계획서 작성방법에 따른 시공계획서는 제11조에 따라 물량ㆍ시공계획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물량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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