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수수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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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신청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음식점 등 영업신고의 경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
②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기 전까지 「지방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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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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