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은 제6조의 신고(신청)서를 전자민원창구 또는 ‘정부24’를 통하여 제출받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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