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 처리"란 제2조에 따른 처리기관에서 소관 권한에 따라 제6조의 신청서류 접수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해당 처리 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새올행정시스템"이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에서 행정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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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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