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통합 처리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는 신고(신청)서 작성내용과 신고(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1
2.미용업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접수대장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6조 제2항 제1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미용업 영업신고 제출서류 및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1. 미용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나. 교육수료증(「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 다.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제6조 제2항 제2호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음식점 등 영업신고 제출서류 및 접수 담당자 확인사항
1. 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 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이수증 나.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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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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