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6조 (통합 처리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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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는 신고(신청)서 작성내용과 신고(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는 신고(신청)서 작성내용과 신고(신청)인 제출서류에 오류ㆍ누락이 없도록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접수한다.
②통합 처리 접수 담당자가 확인하여야 하는 사항 또는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음식점 등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1
2.미용업 영업신고를 통합 처리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및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별표 2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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