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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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합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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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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