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개인정보의 보호) 통합 처리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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