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관리대장 기재 및 신고서 등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은 제6조의 신고(신청)서 접수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고 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3년간 보관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③영업신고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원본은 통합 처리 접수처의 장이 지정하는 담당 공무원이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접수대장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1호서식] | ■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별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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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접수처 및 접수 담당자제6조 · 통합 처리 접수제7조 ·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제8조 · 개인정보의 보호제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9조 · 관리대장 기재 및 신고서 등 보관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수료 등제11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