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적용 범위) 통합 처리는 아래 각 호의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을 포함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해당 제출서류를 접수처 또는 「전자정부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이하 "정부24"라 한다)에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1.음식점 등 영업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미용업 영업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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