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7조 (신청정보 입력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접수 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신청)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한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접수 담당자는 제6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신청) 사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 또는 확인한 후 권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접수 담당자는 제1항의 영업신고 처리결과가 완료된 즉시 영업신고증 사본과 별표 1, 별표 2의 제3호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지정 전산망을 통해 전송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통합 처리 신청사항에 대한 심사ㆍ결정 및 서비스 제공은 관련 법령, 지침(사업안내서, 매뉴얼 등) 등에 따른다.
④처리결과는 ‘정부24’ 또는 휴대전화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청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