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미용업 영업신고 통합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영업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통합적으로 신청받고 처리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절차와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기관) 이 규정은 영업신고 업무를 통합하여 처리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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