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10조 (대체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정한 등급별 규격의 일부는 원자로시설 및 관련 설비의 품질과 안전성이 허가기준에서 정하는 수준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하여 적용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대체적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가 기재된 대체적용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사업소명
2.대체적용 호기, 기기, 계통의 이름 및 관리번호
3.대체적용 기준
4.대체적용 신청 사유 및 내용
5.대체적용의 기술적 근거
6.기타
③대체적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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