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안전등급"이란 원자력안전기능에 따라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하며 안전등급 1, 2 및 3으로 분류한다.
2."비안전등급"이란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부여한 등급을 말한다.
3."설비"란 한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갖는 기기 및 그 구성품이나 조립품, 계통 또는 구조물을 말한다.
4."안전기능"이란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자로냉각재 압력경계의 건전성 확보와 원자로의 안전정지 및 정지상태의 유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고시「원자로시설 부지의 위치제한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소외피폭선량 제한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5."등급별 규격"이란 부여된 안전등급에 따라 설비의 재료ㆍ설계ㆍ제작ㆍ설치ㆍ검사 및 시험에 적용되는 요건을 말한다.
6."공유영역"이란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의 설비가 다른 안전등급의 설비와 연결됨으로써 접촉하는 경계면을 말한다.
7."내압시험"이란 기기ㆍ부품 및 계통의 건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설계압력 이상에서 수행하는 압력시험으로서 액체 시험매체에 의한 수압시험 또는 기체 시험매체에 의한 기압시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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