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8조 (비안전등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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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안전등급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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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안전등급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서 규정된 안전등급 1, 2 또는 3에 속하지 아니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
②제1항에 따른 비안전등급 설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그 고유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1.방사성폐기물을 처리ㆍ추출ㆍ포장 또는 저장하는 기능
2.정상 운전 중에 원자로냉각재계통 또는 핵연료저장 냉각계통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정화하는 기능
3.조사된 중성자흡수재의 재사용을 위하여 방사성물질을 추출ㆍ저장 또는 운반하는 기능(예:붕산화합물)
4.방사성물질의 방출률 및 전체 방출량이 정상 운전 및 과도상태에서 설정된 제한치 이하로 유지되도록 방사성유출물을 감시하는 기능
5.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고장을 방지하는 기능
6.원자력발전소 내 인원 및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영구적인 차폐기능
7.방사성물질과 관련된 운전, 보수 또는 사고후 복구할 때에 공중의 보건 및 안전에 과도한 위험을 유발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기능
8.비상시 원자로제어실로부터 대피한 후 원자로를 안전정지상태로 도달ㆍ유지시키는 데 필요한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기능
9.핵연료 손상시 다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우려가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취급에 관한 기능
10.저장중인 핵연료의 반응도를 제어하는 기능
11.화재발생시 원자로를 안전정지시키거나 유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등급 2 또는 3의 설비를 보호하는 기능
12.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변수를 감시하는 기능
가.원자력발전소의 운전조건이 운영기술지침서의 제한치 이하임을 확인(예: 핵연료 재장전 저장탱크 수위, 안전관련 냉각수 온도)
나.보호계통의 운전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제거되지 않은 보호계통 우회상태 지시
다.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상태 지시
라.사고발생 후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판정하기 위한 지원
13.제1호부터 제1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비안전등급 설비를 구조적으로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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