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6조 (안전등급 2)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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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안전등급 2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1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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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안전등급 2) 안전등급 2는 원자로격납건물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 그리고 제5조에서 규정한 안전등급 1에 속하지 아니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의 내압부분 및 그 지지물에 대하여 부여한다.

1.핵분열생성물의 유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거나 방사성물질을 원자로격납건물 내에 억류 또는 격리하는 기능
2.비상시 원자로격납건물내에서 발생된 열 또는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예: 격납건물살수)
3.비상시 원자로를 미임계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거나 또는 압력경계설비를 통한 정반응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기능(예: 붕산주입계통)
4.비상시 노심에 직접 냉각재를 공급하여 노심냉각을 보장하는 기능(예: 잔열제거, 비상노심냉각)
5.비상시 노심의 냉각에 충분한 원자로냉각재를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핵연료 재장전용수 저장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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