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4조 (일반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일반요건) 안전등급의 일반요건은 다음과 같다.
1.원자로시설의 모든 설비는 이 규정에 의하여 안전등급 1, 2, 3 또는 비안전등급으로 분류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등급이 부여되어야 한다.
2.둘(2) 이상의 설비가 안전기능을 수행할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들 중 하나의 설비가 자체적으로 모든 원자력안전 관련계통의 다중성ㆍ다양성ㆍ용량에 관한 요건들을 만족하는 경우 설계자는 그 설비에 대하여 상응하는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나머지 설비들은 비안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3.설계자는 하나의 설비에 부여된 등급에 상응하는 설계요건보다 엄격한 설계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비에 지정된 본래의 등급은 유지되어야 한다.
4.하나의 설비가 다중의 환경검증요건들을 동시에 전부 만족시킬 필요가 없을 경우에 설계자는 둘(2) 이상의 안전등급 2 또는 3의 설비를 채택하여 다중의 환경검증 요건 각각을 분리하여 만족하도록 할 수 있다.
5.설비가 지지물의 파손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 지지물은 그 설비의 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하며, 지지물의 파손이 설비의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지물 자체의 고유기능에 상응하는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6.서로 다른 등급이 부여된 설비간의 공유영역은 이들 설비의 등급 중 상위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영역의 상호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는 경우 하위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다.
7.안전등급의 설비에 연결된 다른 안전등급 또는 비안전등급 설비의 고장으로 인하여 안전등급 설비의 안전기능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벽 또는 격리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8.한 설비가 둘(2) 이상의 상이한 등급의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엄격한 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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