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9조 (등급별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ㆍ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는 다음 각 호의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1.안전등급 1, 2, 3의 기계설비 : KEPIC MN(2000년판부터 2020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19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2.안전등급 3의 전기설비 :
가.KEPIC ENA(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나.KEPIC ENB-1100(2000년판부터 2019년 추록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IEEE 603(1998년판, 2009년판)
다.KEPIC ENB-6100(2000년판부터 2010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또는 이에 상응하는 IEEE 279(1971년판)
3.안전등급 2, 3의 구조물 :
가.KEPIC SNA, SNB(2000년판부터 2020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1995년판부터 2019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나.KEPIC SNC(2005년판 및 2015년판) 및 SND(2000년판부터 2005년판까지의 발행년판 및 추록) 또는 이에 상응하는 ACI 349(2001년판 및 2013년판) 및 ANSI/AISC N-690(1994년판 및 2002년 추록)
②제1항에서 등급별 규격으로 규정한 KEPIC 등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적용한다.
1.KEPIC 등의 기술기준(KEPIC 적용사례 및 ASME Code Case를 포함한다)을 적용함에 있어서 별표에 규정된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적용시점, 적용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원자로시설의 인허가 내용 또는 관련규정에 따르며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적용을 배제한다.
3.국내ㆍ외 원자로시설에 적용된 경험이 없거나 원자로시설에의 적용 안전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4.KEPIC과 이에 상응하는 기술기준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및 이해당사자 간에 기술기준 적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