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7조 (안전등급 3)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안전등급 3) 안전등급 3은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안전등급 1 또는 안전등급 2에 속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에 대하여 부여한다.
1.원자로격납건물안의 수소농도를 허용 한계치 이내로 제어하는 기능. 다만, 원자로격납건물 경계 확장기능은 제외
2.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원자로격납건물 외부의 한정된 공간(예: 원자로제어실, 핵연료 건물)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제거하는 기능
3.원자로를 미임계상태로 만들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부반응도를 증가시키는 기능(예: 붕산보충)
4.노심냉각을 위해 원자로냉각재를 충분히 공급하거나 유지하는 기능(예: 원자로냉각재 보충수계통)
5.노심반응도 제어 또는 노심냉각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로내부의 기하학적 구조를 유지하는 기능(예: 노심지지구조물)
6.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대하여 그 하중을 지지하거나 보호하는 기능(제9조에 따른 전력산업기술기준(이하 "KEPIC"이라 한다)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콘크리트 및 강재구조물에 해당)
7.원자로제어실 또는 원자력발전소 외부의 사람들을 위하여 방사선을 차폐하는 기능
8.습식 저장된 사용후핵연료의 냉각유지기능(예: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및 냉각계통)
9.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의하여 수행되는 안전기능을 보장하는 기능(예: 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열교환기로부터 열을 제거하는 기능, 안전등급 2 또는 3의 펌프 윤활기능, 비상 디젤기관의 연료급유기능)
10.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에 구동전원이나 동력을 공급하는 기능
11.안전등급 1, 2 또는 3 설비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동 또는 자동작동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설비를 제어하는 기능
12.안전등급 1, 2 또는 3 설비의 안전기능 수행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거나 신호를 송신하는 기능
13.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가 적절한 안전기능을 수행하도록 보장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동 또는 자동의 연동기능
14.안전등급 1, 2 또는 3의 설비와 운전요원을 위하여 적절한 환경조건을 제공하는 기능
15.압력용기의 설계, 제작에 관한 기준(제9조에 따른 KEPIC MN 또는 이에 상응하는 ASME Code Sec. Ⅲ)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안전등급 2에 해당하는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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