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로시설의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6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관한 안전등급과 등급별 규격 및 제41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보조보일러를 제외한다), 배관, 주요 펌프 및 밸브의 내압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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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시설 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는 CSA/CAN3-N285.0 및 CSA/CAN3-N285.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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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가압경수로 원자로시설 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가압중수형 원자로시설의 설비에 대하여는 CSA/CAN3-N285.0 및 CSA/CAN3-N285.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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